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알아야 할 것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퇴지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 4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한 이유
물가상승률,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대적을 유리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꽤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또한, 연금을 10년 넘게 장기 수령하여 11년 차에 접어들면 40% 감면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2억 원인 60세 퇴직자가 일시금 수령 시에는 약 2,000만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일단 2억 원 전체가 세금 차감 없이 연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후 10년 동안 매년 연금을 받을 때마다 원래 세율인 10%가 아니라 7%의 세율만 적용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총 1,400만 원의 세금만 내게 되어, 일시금보다 600만 원을 더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2) 과세 이연의 효과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나누어 내는 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이 2억 원인 사람은 2,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국가에 바로 내지 않고 내 계좌에 넣어둔 채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금만큼의 돈이 다시 이자로 증가하는 추가적인 수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금 계좌의 '인출 순서'와 '운용 수익' 세금
연금 계좌에는 내가 받은 퇴직금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예금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불린 '운용 수익'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래의 우선 순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1순위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금 (세금 없음)
- 2순위 -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의 70~60% 과세)
- 3순위 - 운용 수익 및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연금소득세 3.3~5.5% 과세)
운용 수익 및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의 경우에는 55세 ~ 70세 미만은 5.5%, 70세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 3.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중도 인출 한도에 대한 이해
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퇴직금을 한꺼번에 다 뽑아 쓰지 못하도록 1년 인출 한도를 정해두었는데 이를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1) 연금 수령 한도 계산법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은 [ (계좌 잔액 ÷ (11 - 연차)) × 120% ] 입니다.
예를 들어, 첫해(1년 차)라면 잔액을 10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첫해에는 약 2,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으며 찾을 수 있으며 2년 차에는 (잔액 ÷ 9) × 120% 식으로 매년 한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2)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 혜택
만약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가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된 것이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수령 연차를 1년 차가 아닌 6년 차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일반 가입자들은 첫해에 잔액의 약 12% 인출만 가능하지만 2013년 이전 가입자는 첫해에 잔액의 약 24%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에서 분모가 11-6=5가 됨)
즉,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 초기에 목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4. 중도 해지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1) 해지 시 세금 부과 원칙
연금 계좌에서 한도를 넘겨서 인출을 했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즉, 감면 없이 100%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운용 수익 부분에서 한도를 넘기면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중에 계좌를 해지하면,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한 혜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잔액을 한꺼번에 찾을 때, 그 잔액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100%)를 내게 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받는 방법
규정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찾아도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재난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건강 문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필요)
- 경제적 파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